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가 퇴거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또 불구하고 입주자가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미비하므로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공공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거주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AI 요약

요약

[안 제48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사업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자가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 Proposal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고 함.

장점

  • 공공주택 입주자에게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Proposal
  •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인접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 지원 필요 계층 및 다자녀 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현행 법을 그대로 유지
  • 새로운 이주를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Proposal

우려되는 점

  • 개발사업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인접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없음
  • 새로운 이주 요청을 받은 후에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Proposal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인접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공공주택 입주자에게는 새로운 이주 요청이 필요하므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질 수 있음
  • 주거 지원 필요 계층 및 다자녀 가구 등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현행 법을 중단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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