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피공제자의 출퇴근 기록 및 근로일수를 전자카드 기록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퇴근 기록 등을 위한 전자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만 규정,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불가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카드 발급 의무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단말기 설치에 경제적 부담이 있는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토록 하며, 전자카드 단말기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ㆍ6항 및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출퇴근 기록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장점
- •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정확한 출퇴근 기록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부과를 통해 불이행의 경우 제재처분이 가능하여 제도의 강제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소규모 건설공사나 실질적으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한 현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부과의 경우 일부 사업주가 이를 비용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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