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0 ~ 2025.11.19 D+165
제출일 2025.11.07

법안 설명

피조사인 권리 보호와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정위 조사 통지 의무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이내에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력이 부족해 피조사인 등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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