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ㆍ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할 뿐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ㆍ도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ㆍ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원거리 운항에 따른 사고 위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과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수역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낚시 행위 등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
장점
- •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를 명확히하여 무분별한 낚시 행위 등을 방지
- • 낚시어선업자가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등 문제를 예방
- • 낚시어선업의 안전성 및 경영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됨
- • 낚시어선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
우려되는 점
- • 낚시어선업자가 정해진 영역 밖에 나가 낚시를 하는 경우, 환경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낚시어선업이 너무 제한되면 경영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음
- • 낚시어선업자가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 낚시어선업의 안전성 및 경영질이 악화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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