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웹툰,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AI 요약

요약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도서관이 온라인자료를 수집ㆍ보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식별체계 자료에 대한 납본을 국회도서관에 의무화하는 것임. 이에 온라인자료의 보전과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

장점

  • 국회도서관이 온라인자료를 수집ㆍ보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강조할 수 있음
  • 콘텐츠식별체계 자료에 대한 납본을 의무화함으로써,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의 보전과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 국회도서관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 등을 수집ㆍ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강조할 수 있음
  • 온라인자료의 보전과 확보를 지원하여, 국가의 문화예술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국회도서관이 온라인자료를 수집ㆍ보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의 기능을 강조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화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자료 납본의 의무화로 인해,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제작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거나, 온라인자료의 공개를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국회도서관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 등을 수집ㆍ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의 기능을 강조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화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자료의 보전과 확보를 지원하여, 국가의 문화예술 및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화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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