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16 D-10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지목되어 왔고, 세계 각국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그 폐쇄를 서두르고 있음.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임.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의 폐쇄 등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에도 총 1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임.

현 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 수립과 최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을 조속히 폐쇄하려는 국제적인 흐름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정책 수립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탄화력발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보다 더욱 가속화된 석탄화력발전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을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는 시점에 조기 폐쇄하고, 그 대체 에너지원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

특히 이러한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

이에 본 법률안을 통해 탈석탄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제화하고자 함.

또한, 탈석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의 중단 및 그 종사자와 발전소 소재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 및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탈석탄 시점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력의 수급ㆍ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ㆍ지역사회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탈석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석탄화력발전사업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한 폐쇄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석탄계획에 따라 폐쇄를 명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동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석탄화력설비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할 수 있으며, 폐쇄 계획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와 보상ㆍ지원, 고용안정, 전환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탈석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탈석탄 이행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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