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항공보안법을 일부 개정하여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의 범위를 정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항공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중벌하여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장점
- • 항공보안을 강화하여 공항운영자의 책임을 강조
- •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중벌하여 부정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강화하여 항공안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보호구역의 범위 정정이 너무 좁아 공항운영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부족하여 조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 •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중벌하는 제재규정이 지나치게 강하여 항공보안을 방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의 강화가 실제로 항공안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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