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2 ~ 2025.11.21 D+163
제출일 2025.11.11

법안 설명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행위를 보다 실효적으로 조사ㆍ단속하기 위하여는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을 관할하고 있는 관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ㆍ단속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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