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2 ~ 2025.12.16 D-10
제출일 2025.11.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된 환경에서 폭력범죄자, 정신질환자 등 범죄 수용자를 상시 관리하는 직무 특성상 각종 안전사고 및 폭력ㆍ위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 스트레스와 직무피로가 누적되는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최근 수용자의 인권은 강화되고 있으나,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교정공무원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송치 건수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 97건에서 2023년 152건으로 약 57% 증가함.

또한, 2024년 실시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교도관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었고, 자살계획 경험률과 자살시도 경험률은 일반 성인 대비 각각 약 2.

7배와 1.

6배로 나타남.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정공무원이 16명에 달한다는 점 역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함.

다른 연구(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및 건강복지제도 비교, 2021)에 따르면,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지수가 모든 하위영역에서 경찰공무원보다 높았음.

그러나 경찰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특수건강검진 등의 제도적 혜택을 받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 보호와 지원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법무부는 교정기관 야간근무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특수건강검진비는 2024년부터 3년간 동결임.

경찰공무원과 교정공무원이 업무 강도ㆍ위험성에서 유사한 직종임을 고려할 때 구조적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처럼 교정공무원의 안전 및 정신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구조에서 기인한 심각한 사회적 과제임.

이에 교정공무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 수립, 교정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주거안정 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퇴직교정공무원에 대한 취업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교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의 조성과 이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

나.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정공무원에게 업무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함(안 제7조).

마.

교정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국가는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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