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4 ~ 2025.11.23 D+161
제출일 2025.11.11

법안 설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및 지원 사무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됨에 따라, 해당 사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반환공여구역이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지원 사무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에 추가함(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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