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4 ~ 2025.12.13 D+95
제출일 2025.12.01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사람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발부된 집행지휘서, 재판서 및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내란 관련 재판 중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자가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등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누락으로 인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여 4시간 만에 집행정지되어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법원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무력화된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명령에 의하여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신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 조사를 생략하게 되며,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장점

  • 법정 질서의 유지
  • 감치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신원 확인 등 조사를 생략하여 절차의 간소화
  •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

우려되는 점

  • 신원 확인 등 조사의 생략으로 인한 문제 발생
  • 감치 제도의 실효성 저하
  • 법정 질서의 침해
  • 집행절차의 불합리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4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