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사람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발부된 집행지휘서, 재판서 및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내란 관련 재판 중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자가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등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누락으로 인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여 4시간 만에 집행정지되어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법원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무력화된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명령에 의하여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AI 요약

요약

법안은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사람의 수용 절차를streamlining하여 법정 질서를 강화하고자 함. 이에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장점

  • 법정 질서 강화
  • 감치 제도에 대한 신뢰 강조
  • 수용 절차streamlining으로 인해 효율적 운영 가능
  •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생략하여 감치 집행의 난점을 해소

우려되는 점

  • 감치 제도에 대한 신뢰가 강조되면, 법정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
  •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생략하면, 감치 집행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감치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수용 절차streamlining은 실제로는 법정 질서를 강화하지 못할 수도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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