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3 ~ 2025.11.27 D+157
제출일 2025.11.11

법안 설명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균형잡힌 기상관측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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