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예치하지 않은 나머지 선수금 등 자산 운용에 대한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대다수가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투명성ㆍ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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