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4 ~ 2025.12.13 D+47
제출일 2025.12.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AI 요약

요약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 제안. 이에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기여할 것임.

장점

  •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함
  •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하향으로 주택단지의 발전을 촉진
  • 부족한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완화하여 사업 진행 시간 단축

우려되는 점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동의율 하향에 따른 토지등소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 발생 가능
  • 주택단지의 발전 계획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음
  • 투자자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용과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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