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11 D-5
제출일 2025.11.26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025년 4월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붕괴 및 도로파손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당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 및 인근 지하수시설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검토의견이 있었음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어 공사가 진행되었음.

이처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협의되고도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고발생 및 자연환경 훼손ㆍ오염 등의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함.

현행법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또는 공사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공사중지ㆍ원상복구 등을 명령하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이에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의2제1항 및 제76조제1항).

AI 요약

요약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터널붕괴 사고를 계기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이행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함.

장점

  • 사업자의環境영향평가서에 대한 이행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직ㆍ간접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과징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함
  •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적용하여 환경오염ㆍ훼손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과징금 부과의 경우 사업자가 큰 손해를 보게 함
  •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엄격하므로 실제로 환경오염ㆍ훼손 등의 피해가 없더라도 과징금이 부과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이행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너무 엄격하므로 실제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징금이 부과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협의내용에 따른 이행 수준에 따라 과징금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 엄격하므로 실제로 환경오염ㆍ훼손 등의 피해가 없더라도 과징금이 부과하게 되면 사업자의 활동 자유도가 제한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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