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집회ㆍ시위에서 확성기ㆍ음향기기 등을 이용한 반복적인 욕설ㆍ폭언 등으로 주변 학교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됨은 물론 학생의 정서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회ㆍ시위는 허용하되 폭언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 중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욕설 등을 반복적으로 송출하여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및 제1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교육환경 보호를 강조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회ㆍ시위 행위를 규제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욕설 등으로 학생에게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장점
- •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육환경을 보장
- • 지역 사회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
- •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규제하여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함
-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
우려되는 점
- • 학문에 방해되는 행위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여 학생들에게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 • 집회ㆍ시위 등으로 인한 폭언 등으로 학생들이 정신적인 위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은 무해할 수 있는 경우
- • 이 법안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 지역 사회에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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