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역연금 간 형평성 측면에서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타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7조의4제1항제4호, 안 제33조의4 신설, 안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시 모든 직역연금 간의 합산을 허용하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 중립적 제3자 관점에서 본 장점으로는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이 개선되며, 재직기간 합산 시 모든 직역연금 간의 합산을 허용하여 고용률 향상과 경제 활동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음.
- • 이 법안은 특정 직역연금 간의 차별을 제거하고,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음.
-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고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임.
- • 이 법안은 다른 직역연금 law와의 일관성도 확보하고,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우려되는 점
- •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재직기간 합산 시 모든 직역연금 간의 합산을 허용하게 되면 특정 직역연금 간의 차별이 제거될 수 있어, 이를 통해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음.
- • 이 법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하여 청년층의 경제 활동 참여율과 고용률도 높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인력난이 심화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음.
- • 법안의 시행으로 인해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이 개선되나, 실제로는 이러한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통해 직역연금 간의 차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음.
- • 이 법안은 다른 직역연금 law와의 일관성도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직역연금 간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통해 직역연금 간의 차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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