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으로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 그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군인 및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과의 일관성 강화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의 이자 지원 강화
  • 연금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안정 강조
  • 법제의 일관성 강화를 통해 행정 효율 강조

우려되는 점

  • 군인 및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에 대한 이자 지원 부족 가능성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의 연금액 산정 방법 제한 가능성
  • 법제의 일관성 강화로 인해 행정 조정 문제 발생 가능성
  • 군인 및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에 대한 이자 지원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불균형 발생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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