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을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장점
- • 중립적 제3자 관점에서 본 4가지 장점
- •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의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 대한 보완
- • 운용성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제도 개선이 너무 늦는 경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이 적절한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합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지나치게 느려질 수 있습니다
-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의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 대한 보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 군인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액 산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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