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이나 공무원ㆍ군인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다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률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일부 개정하여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사립학교교직원의 경력제도를 개선하여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재직기간이 복무기간에 합산됨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공정성을 강조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같은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함
  • 별정우체국직원의 경력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교직원들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제도개선을 통해 교직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게 함

우려되는 점

  •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별정우체국직원의 경력제도가 영향을 받게 됨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의 공정성이 خد丈夫할 수 있음
  • 이 법률안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방해하게 됨
  • 별정우체국직원의 경력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재직기간이 복무기간에 합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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