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이나 공무원ㆍ군인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다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장점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의 이점 제공
  • 연금액 산정에 있어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
  • 사립학교 교직원의 careers와 연금을 고려하여 일관된 제도를 갖출 수 있는 것

우려되는 점

  • 별정우체국직원 및 사립학교교직원간의 이질적 구조를 야기할 가능성
  • 연금액 산정에 있어 과잉 또는 과소산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제도 개선에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
  • 사립학교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직원의 careers와 연금을 고려하여 일관된 제도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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