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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