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이나 명확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주저하게 됨.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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