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ㆍ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
AI 요약
요약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 이유는 군인에게 헌법교육을 제공하여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점
- • 군인이 헌법에 기초한 교육을 받게 되므로 헌정된 권리를 지키게 될 수 있음
- • 국방부장관이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므로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음
- • 군인에게는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되므로 군인의 자율성과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음
- • 군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위헌ㆍ위법한 명령을 받은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군인에게는 헌법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위헌ㆍ위법한 명령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 국방부장관이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을 실시하는 데서 부족한 예산 등 인적자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군대의 조직문화 개선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군대 내부의 저항이나 비판이 발생할 수 있음
- • 헌법교육을 받은 군인이 위헌ㆍ위법한 명령에 대하여 거부를 하게 되면 상관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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