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기본권교육과 성인지교육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한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위헌ㆍ위법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군인에 대한 헌법교육이 부재하여 명령의 위헌ㆍ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12ㆍ3 내란 당시에도 위헌을 이유로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군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8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군인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을 대상으로 헌法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장점

  •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게 된다
  •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상관의 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 국방부장관이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군인에게 헌법적인 판단 능력을 부여하게 된다
  • 군에서 위헌ㆍ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우려되는 점

  •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방해될 수 있다
  •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응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어 실제로는 헌법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국방부장관이 군인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 실제로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만으로 인하여 헌법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 군에서 헌법나 법률에 위반되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제로는 헌법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인하여 문제를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815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