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AI 요약
요약
에너지 수급정책을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에너지위원회는 지방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을 이유로, 협의체 추천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장점
- •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더 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 에너지 수급정책을 현실적으로 모색하여 지역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협의체 추천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의 강조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 • 에너지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고려하여 심의하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너무 중시하여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급정책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협의체 추천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 자치의 강조가 지나쳐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에너지 수급정책을 현실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도파와 극렬파 간의 갈등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 • 협의체 추천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너무 중시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2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