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급정책, 비상시 에너지 소비절감 대책 등을 심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에너지 수급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AI 요약

요약

에너지 수급정책 심의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법안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장점

  •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에너지 수급정책을 더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위원회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지역주민이 에너지 수급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 수급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역주민이 에너지 수급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더 민주적이고-transparent한 정책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에게 위원 지명을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에너지위원회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여 에너지 수급정책 개발의 독점화와 지역주민의 열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에너지 수급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파악하고 해결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 수급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역주민이 에너지 수급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거나 없는 경우, 에너지 수급정책 개발이 민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825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