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AI 요약
요약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생활에 반영하는 새로운 수자원 관리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하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장점
- • 지역주민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반영되는 수자원 관리 방안이 제안되므로, 지역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므로,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협의체 간의 소통이 개선되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반영되는 수자원 관리 방안이 제안되므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함
- •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여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지역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우려되는 점
- •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반영되는 수자원 관리 방안이 제안되지 않을 수 있음
-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협의체 간의 소통이 개선되면, 지역주민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제안될 수 있어
- •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여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면, 지역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반영되는 수자원 관리 방안이 제안되지 않을 수 있음
- •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반영되는 수자원 관리 방안이 제안되므로,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지역주민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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