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4 ~ 2025.12.18 D+90
제출일 2025.12.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한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관리 방안 등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AI 요약

요약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방안을 심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안 제29조.

장점

  • 지역주민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지역의견 반영이 쉬워질 수 있음
  •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안 제29조.으로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음
  • 지역 주민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안 제29조.으로 지역 주민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 있을 수 있음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주민 간의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협의체의 추천 방식 등에 따라 위원의 자격과 기능 등이 미리 정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안 제29조.에 따른 협의체의 권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저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2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