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