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패션 산업의 대량 생산ㆍ대량 폐기 구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의류 재고품(미판매 의류)이 급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6만 6,000톤이었던 의류 폐기물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 11만톤까지 약 2배 증가했고, 2023년 기준 11만 3,000톤이 발생하는 등 폐의류의 다량 발생이 문제가 되는 상황임.
합성섬유 중심의 의류는 생산ㆍ유통ㆍ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미세플라스틱 발생, 폐수 및 유해 화학물질 배출 등 환경적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의류 재고품의 발생 실태 파악, 순환이용 촉진, 소각ㆍ폐기 현황 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재고 감축 정책의 설계ㆍ집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사용ㆍ재활용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한계가 있음.
반면 유럽연합(EU)은 2025년 9월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의 개정안을 채택하여 의류 재고품의 폐기 제한ㆍ금지, 재고 관리 의무, 정보 공개 등 규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류ㆍ신발ㆍ침구류 등 광범위한 섬유 제품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을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폐의류 증가 대응 및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제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자 책무 조항에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폐기 원칙을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류 재고품 실태조사 및 관련 지침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ㆍ수입ㆍ유통사업자에게 의류 재고품의 발생ㆍ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류 재고품의 감축과 순환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1항제1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과 폐기 원칙을 명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류 재고품 실태조사 및 관련 지침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장점
- •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으로 폐기물 감축과 환경오염 예방
- • 사업자 책무 조항에 의하여 의류 재고품의 발생ㆍ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 부과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류 재고품 실태조사 및 관련 지침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 의류 재고품 감축과 순환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환경오염 예방
우려되는 점
- • 의류 재고품의 발생ㆍ처리 현황 등의 자료 제출 의무 부과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류 재고품 실태조사 및 관련 지침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로 행정부담 증가
- • 의류 재고품의 순환이용 촉진으로 인한 초기 투자 비용 증가
- • 의류 재고품 감축과 순할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나면 정책 기초가 취약해질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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