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154
제출일 2025.11.20

법안 설명

현행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실있는 성평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정책을 내실있게 수행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부터 제46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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