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상당수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임.

그러나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 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소방ㆍ배관ㆍ전기 등 분리발주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및 87조제1항).

AI 요약

요약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인 퇴직공제부금의 적립 부족 현상을แก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법안입니다.

장점

  •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 건설노동자 간 차별 해소
  • 퇴직공제부금 적용 범위 확대
  • 건설산업의 질적 향상

우려되는 점

  •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 건설industry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가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
  •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붕괴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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