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상당수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임.

그러나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 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소방ㆍ배관ㆍ전기 등 분리발주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및 87조제1항).

AI 요약

요약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적용을 확대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분리발주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이에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
  • 분리발주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여 공종 간의 대우 균형을 가져옴
  • 퇴직공제부금의 적용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들이 더 큰 보장을 얻을 수 있음
  • 건설산업의 안정화와 개발 촉진

우려되는 점

  • 민간 발주 현장에서의 퇴직공제부금 가입 의무화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실제로는 적립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제로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여, 일부 건설노동자에게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이 법안의 적용이 미흡하거나 의문 있는 경우, 실제로는 법의 취지를 어길 수 있음
  • 건설산업의 안정화와 개발 촉진은 좋은 취지이나, 실제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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