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내용만을 규정하고 법무부령에 자세한 사항을 위임하고 있으나 법무부령에도 전담교정시설, 수용거실, 전문의료진 및 직업훈련 등의 사항만 규정할 뿐, 주요사항의 고지에서의 장애인 배려,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가 어려운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등의 이용, 생활에 있어서 보조기기 등의 지급과 같은 필수적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함.
이에 장애인수용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