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4 ~ 2025.12.13 D+47
제출일 2025.12.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보수나 복무에 있어서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AI 요약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대한 제한을 조정하여 국립학교ㆍ공립학교 직원의 수준과 일치하게 하려는 법안

장점

  • 국립학교ㆍ공립학교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어 교육서비스 제공에 공평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음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대한 제한을 조정하여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처우에 차별을 없어야 함
  • 사립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대한 제한을 조정하면 사립학교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음
  • 국립학교ㆍ공립학교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준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을 저하할 위험이 있음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대한 제한을 조정하면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자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저하할 위험이 있음
  • 국가에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처우에 차별을 없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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