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상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보수나 복무에 있어서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AI 요약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경우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안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점
- •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가 이루어지게 됨
-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어 불안정한 처우를 방지할 수 있음
- • 교육행정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
- •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 것을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사립학교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수나 복무에 있어서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음
- •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 것이 국가 예산에 과다한 영향을 주게 할 수 있음
-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ㆍ복무에 관한 사항이 너무strict하거나 복잡해질 수 있음
- •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는 것이 사립학교의 독자성을 침해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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