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 끝, 체육인 자유!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조계원
심사 기간 2025.12.05 ~ 2025.12.14 D+177
제출일 2025.12.0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n2. 제4조의2를 신설해 체육인 불공정 계약 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n3. 그러나 시책 실행은 대통령령에 맡겨 세부 내용이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정치적 압력에 의한 편법 가능성이 있다.

장점

  • 체육인 권익 보호 체계 강화
  • 불공정 계약 및 처우 개선 기대
  • 체육인 복지 및 경력 관리의 일관성 확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체육계정책 추진 용이

우려되는 점

  • 대통령령 의존으로 세부 조항 부재 시 실행 불투명
  • 예산 확보 미흡 시 시책 시행 어려움
  • 정치적 이슈에 따라 체육인 보호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음
  • 시책 과다 규제로 경기·연습 활동에 불편 초래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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