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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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체육인이 국가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고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n2. 제4조의2를 신설해 체육인 불공정 계약 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한다.\n3. 그러나 시책 실행은 대통령령에 맡겨 세부 내용이 불투명해질 수 있으며, 정치적 압력에 의한 편법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체육인 권익 보호 체계 강화
- • 불공정 계약 및 처우 개선 기대
- • 체육인 복지 및 경력 관리의 일관성 확보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체육계정책 추진 용이
우려되는 점
- • 대통령령 의존으로 세부 조항 부재 시 실행 불투명
- • 예산 확보 미흡 시 시책 시행 어려움
- • 정치적 이슈에 따라 체육인 보호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음
- • 시책 과다 규제로 경기·연습 활동에 불편 초래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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