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전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핵심 산업으로 우주항공 경쟁력이 곧 국제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음.
세계 각국은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과 산ㆍ학ㆍ연을 집적화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경쟁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의 설립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우주항공 거점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 분야의 전반을 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이에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자족도시, 교육도시,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 및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주 여건을 갖춘 도시 및 창업혁신도시 등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기본계획ㆍ개발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25조까지).
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하되,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관할 시ㆍ도지사, 민간인 등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6조ㆍ제27조).
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9조).
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9조).
자.
우주항공캠퍼스 조성ㆍ운영, 자율학교ㆍ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특례, 연구기관ㆍ국제기구ㆍ종합병원ㆍ대학 등의 운영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자금지원 등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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