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5 ~ 2025.12.19 D+135
제출일 2025.12.03

법안 설명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사서비스의 품질향상,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현황, 가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권리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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