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결격 기준 완화, 안전할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5.12.09 ~ 12.18
제출일
2025.12.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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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위원 결격 기준을 벌금형 3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미성년자 성범죄자 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한다. 이로써 타법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비례원칙을 충족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과도한 완화가 결격 인력을 늘려 국가의 안전성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좋아지는 점

형평성 제고: 같은 범죄 수준에 따라 결격 기준을 맞추어 공정성을 강화한다.

인권 보호: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후 재진입 기회를 부여해 재사회화 가능성을 높인다.

헌법 비례원칙 준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 법의 비례성을 확보한다.

행정 효율성 향상: 구체적 금액 기준 설정으로 심사 절차를 단순화한다.

걱정되는 점

결격 인력 증가: 결격 기준 완화로 인해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인원의 수가 늘어 위험 요소가 늘어날 수 있다.

국가안보 약화: 성폭력·스토킹 범죄와 연계된 인재가 위원에 재진입하면 정책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규제 모호성: 벌금형 300만원 이상 기준이 적용 범위에 따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대중 신뢰 하락: 결격 기준 완화가 정치적 결정으로 비춰져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벌금형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타법의 결격사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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