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ㆍ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의 합리성이 저감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공제조합의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기능,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ㆍ감사 기능으로 서로 독립화하며,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25명과 5명 이내로 조정하는 동시에 이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AI 요약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심의ㆍ의결 기능과 독립적인 감독ㆍ감사 기능을 분리하여 업무의 합리성을 높이고,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에는 재선임되지 못하게 규정합니다.

장점

  •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이 합리화되어 대국민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 업무의 심의ㆍ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위원의 임기 제한으로 인해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하여 업무의 합리성과 책임성이 높아집니다.

우려되는 점

  •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분리로 인해 업무의 불합리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원의 임기 제한으로 인해 전문적인 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대국민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가 줄어들어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3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