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해 협동조직인 건설공제조합 설립과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심의ㆍ의결과 업무 집행 감독 모두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심의ㆍ의결과 감독이 분리되지 않아 업무의 합리성이 저감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음.

또한, 현행 운영위원회 위원 수가 30명 이내로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건설공제조합의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 기능, 감독위원회는 독립적인 감독ㆍ감사 기능으로 서로 독립화하며,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의 위원 수를 각각 25명과 5명 이내로 조정하는 동시에 이전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2년 이내에는 위원으로 재선임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등).

AI 요약

요약

건설공제조합 운영을 합리화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법안으로, 기존 운영위원회를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위원의 수를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장점

  •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경계된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를 구분하여 의사결정을 더 잘 하게 됩니다.
  •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 위원의 수를 조정하여 의사결정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강조하여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의사결정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위원의 수가 적어지면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실패할 경우 대국민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부족하여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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