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AI 요약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행법의 취지는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임.

장점

  •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함
  • 농ㆍ어업 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을 주게 됨
  • 국민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촉진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이 제도는 농ㆍ어업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어, 농ㆍ어업 산업의 안정화가 어려워질 수 있음
  • 국민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 이 제도는 특정 산업이나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다른 산업이나 계층의 지원이 저하될 수 있음
  • 국민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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