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ㆍ제2항,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및 제106조제2항).
AI 요약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4년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인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입니다.
장점
- • 농ㆍ어업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민과 어민의 livelihood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투자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 • 농ㆍ어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연장된 제도는 과거의 실태와 다를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제도의 연장으로 인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제도 연장의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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