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유공자, 감동이 시작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김병기
심사 기간 2025.12.08 ~ 2025.12.17 D+194
제출일 2025.12.0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직무가 아님에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ㆍ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자 및 의상자를 아울러 이르는 ‘의사상자’라는 표현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구조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상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달리 단체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익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구조 행위로 인한 사망·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2.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전환하고 제3자 손해 보상제도와 한국사회유공자회 설립을 도입한다. 3. 이는 사회적 인정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지만, 자금 부담과 명칭 남용 가능성 등 위험이 있다.

장점

  • 희생자·유족에 대한 법적 보호와 보상 확대
  • 사회유공자회 설립으로 공동체 형성 및 자원 모으기 용이
  • 제3자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구조자 보호 강화
  • 명칭 통일로 인식 제고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우려되는 점

  • 정부 예산 부담 증가 및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 명칭 남용 가능성 및 비이상적 지원 대상 확대
  • 한국사회유공자회 운영에 부적절한 정치적 개입 위험
  • 제3자 보상 반환 규정이 복잡해 행정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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