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
AI 요약
요약
기존의 형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낮은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장점
-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 • 현재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의 흠결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범죄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낮은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위험한 범죄를 가볍게 치하할 수 있습니다.
- •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위를 지나치게 강하게 처벌할 수 있어 오히려 문제를 악화할 수 있습니다.
- •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여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 법안에 의해 형법상 과밀형이 초래되어 의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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