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통모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는 국군 장병은 물론 전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입증이 쉽지 않은 외국과의 통모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2조).

AI 요약

요약

현재 법률에서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정형이 낮은 현행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등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처벌의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모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전단을 열게 한 경우에도 외환유치죄로 처벌하도록 하여, 전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국민의 생명 및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여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외환유치죄를 통해 전단 열거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안전 보장을 강화하여 내부 조직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을 줄일 수 있어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명예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 및 국가 안전 보장에 대한 보호가 과다하게 강조되면 다른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법률 변경이 너무 빨라서 적응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외환유치죄를 통해 전단 열거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면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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