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4 ~ 2025.12.13 D+47
제출일 2025.12.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인 성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 실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은 고등학생과 유사한 성장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없어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AI 요약

요약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를 실시하되,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에 대해 추가적으로 건강검사 실시를 제안. 이를 통해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장점

  • 학교 차원에서 성장과정에 있는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음
  • 20세가 되지 아니한 대학 1학년 학생에게 국가 차원의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 보건관리 중요성을 강조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를 개선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사 결과의 적절한 활용을 가능하게 함

우려되는 점

  • 학교 차원에서의 건강검사의 비용 문제 발생
  • 학생 개인의健康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발생
  • 보건관리 중요성을 강조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관리가 지나치게 강조될 수 있음
  • 학교의 장이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건강검사 결과의 적절한 활용이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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