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8 ~ 2025.12.17 D+137
제출일 2025.12.04

법안 설명

현행법은 국군을 육군ㆍ해군ㆍ공군으로 조직하고, 해군 예하에 해병대를 두도록 하면서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4921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4919호), 「사관학교 설치법」(의안번호 제14920호) 및 「예비군법」(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