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우리 군(軍)은 현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해병대는 해군의 산하 조직이라는 특성상 독자적인 지휘ㆍ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가위기 발생시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병대의 사기와 전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軍宗)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군 체제의 개편에 맞추어 해병대 군사법원 및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검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6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9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3호)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