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군구조를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상호 관련 체계로 규정하고,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되도록 하여 군의 균형 발전 및 통합ㆍ발전의 대상에서 해병대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ㆍ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ㆍ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ㆍ해군ㆍ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 국군 조직의 일원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3조제3호, 제19조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의안번호 제14916호), 「군무원인사법」(의안번호 제14918호), 「군수품관리법」(의안번호 제14923호), 「군인사법」(의안번호 제14919호), 「사관학교 설치법」(의안번호 제14920호) 및 「예비군법」(의안번호 제14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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