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8 ~ 2025.12.17 D+137
제출일 2025.12.04

법안 설명

보건복지부의 장애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소지자는 2005년 2만 2,517명에서 2020년 14만 2,547명으로 약 6.

3배 증가하는 등 그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처럼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보조기기 사용자를 위한 안전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또한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역시 미비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게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및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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