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스스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폭행ㆍ협박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류 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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