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6 ~ 2025.12.25 D+129
제출일 2025.12.10

법안 설명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에서 연 6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59조의4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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