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되어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교육방송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으로써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대통령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공영방송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 독립된 공영방송의 운영을 가능하게 함
- • 방송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임명을 보장함
- • 정부와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확보
-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여 방송에 필요한 예산을 할당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대한민국 교육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위험이 있음
- • 정부와 행정기관의 간섭이 나타나게 될 위험이 있음
- • 방송업무 수행 전문가의 선택이 제한되거나 왜곡될 위험이 있음
-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 독립성이 강화되면 예산할당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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