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04 ~ 2025.12.13 D+47
제출일 2025.12.0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으로, 교육감에게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점

  •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이 촉진되어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됨
  • 교육감에게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음
  • 교원의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
  •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이 촉진됨

우려되는 점

  •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우려
  •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음
  • 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에 다른 요구나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지원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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