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균일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점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교원이 정신건강증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균일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함
  • 노력하도록 규정된 현행법보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보장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의 의무화에 따라 교원들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다양성을 잃을 수 있음
  •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여 지나치게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음
  • 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 문제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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