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2 ~ 2025.12.21 D+133
제출일 2025.12.10

법안 설명

2024년 대한민국 총 사교육비는 약29조 2천억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47.

4만원, 사교육 참여율은 80%에 달하는 현실임.

심지어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교육비 대출(미소금융)까지 운영하는 상황으로 학부모 등 가계의 사교육 부담을 여실히 보여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교습비 등은 사전에 표시ㆍ게시ㆍ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하 ‘초과징수’)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초과징수의 경우 적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만 가능할 뿐,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원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제15조제4항 후단 및 제18조제2항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