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교육을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법교육의 기본 방향과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교육은 청소년과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난민,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집단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전담 기구 역시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다양한 법교육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기구 설립 등의 근거 규정 역시 미비함.

이에 법교육의 정의와 기본원리를 명확히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며,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법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필수 법교육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여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교육의 목적과 기본원리를 정하고 대상에 따른 맞춤형 법교육을 종류별로 정의하여 법안의 목적과 취지, 구성을 명확히 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법교육 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별 계획의 주체, 수립 절차, 환류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법교육에 관한 정책 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법교육 지원 및 진흥사업의 수행기구로서 한국법교육진흥원을 설립함(안 제8조).

마.

지역 단위의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법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바.

법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책 개발, 한국법교육진흥원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위해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전문가 협의회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법교육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

아.

청소년 및 시민에 대한 법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자.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 필수 법교육 대상을 정하고, 각 대상에 따른 맞춤형 법교육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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