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5.12.16 ~ 2025.12.25 D+129
제출일 2025.12.10

법안 설명

현행법은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입국 시에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및 면세 산업 활성화, 외화 유치 등을 목적으로 도입됨.

그러나 기존의 입국장 면세점과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통관 안전성 약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입국장 인도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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